무통장입금시 주의사항
▶무통장입금시 입금자명,입금액을 반드시 잘 확인해주세요!
아래의 경우 고객센터로 먼저 연락주셔야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.
· 주문시 작성한 입금자명과 실제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
· 주문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않는 경우
· 주문 후 7일이 지나 취소된 경우
무통장입금은 자동 입금확인 시스템으로 30분단위로 자동처리되고있으며,
주문금액,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입금자명, 입금금액 둘중 글자하나, 숫자하나라도 일치하지않으면 확인이 되지않습니다.
👉예: 입금자명:홍길동 주문금액1,100원
입금자명:홍길동 입금액 1,000원 ▶입금액 불일치❌
입금자명:홍길덩 입금액 1,100원 ▶입금자명 불일치❌
이로 인해 입금확인이 지연되어 제품 품절되거나 발송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.
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
▶주문서 작성 페이지 하단에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
※ 이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문내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▷[주문배송조회]-[주문번호] 클릭 후 [주문상세조회] 페이지가 열리면
추가정보 하단에 [세금계산서 신청] 또는 [현금영수증 신청] 클릭하여 정보 입력
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-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- 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
- 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-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
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 -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현금영수증 이용안내
-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(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, 에스크로, 예치금)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,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-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